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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관련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지닌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선거법 소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 180일 전에 단체장직을 그만 두도록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, 보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등 반론 청구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여야는 그러나 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, 다른 사안들이 모두 합의된 뒤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@@@@@@@@